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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간이 또는 사업자 통관비용
코코나인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1-09-0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51

통관 방식에 따른 통관비 안내 입니다.


운송비를 제외한 관세+부가세+통관비+인천세관 창고료(간이통관은 제제카트가 청구합니다.)는 모두 관세가가 직접 청구합니다.


1.목록통관 - 무료


- 중국발 개인면세한도 150$ 이내

- 개인 사용 용도

- 개인 사용 용도라도 수량이 많거나 목록통관 불가 품목은 세관원 판단하에 관,부가세 발생

- 목록통관 신청후 세관검사과정에서 취하되어 개인 간이통관으로 변경시 수수료 부과

- 30kg 이상시 추가금 발생


2.간이통관 - 4000원/건(변동 가능성 있습니다.)


- 목록통관 이외의 제품

- 관세+부가세+간이통관수수료 등 관세사가 직접 청구 (인천세관창고료는 통관완료 이후 추후에 청구될수도 있습니다. 인천세관창고료는 저희가 청구합니다.)

- 30kg 이상시 추가금 발생

- US 2000$ 이상시 추가금 발생


3.사업자통관 - 33000원/건(변동 가능성 있습니다.)


- 관세+부가세+사업자통관수수료+인천세관창고료 등 관세사가 직접 청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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