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직구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$ 입니다.
일반적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'실제 상품의 가격+중국현지 배송비' 가 미화 150$ 이하이면 면세입니다.
(단, 면세한도 내 상품이더라도 동일한 상품을 여러개 구매하시면 판매목적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.)
중국->한국 배송료는 150$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적용 환율은 입항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변동됩니다.
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index.do)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